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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웰스토리 압수수색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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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장 범위 벗어난 자료 수집”
검찰 “적법 절차 따랐다”

 

삼성 웰스토리에 식사 전량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압수수색에 도전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나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증거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기소 이후 수사 종결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따라 수사 분기점 될 수도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 수사부(부장검사 고진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준항고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삼성 측은 급식 운영이나 위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은 "압수수색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답변서도 지난달 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간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때 이미 급식사업 관련 문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주로 직원들의 이메일 등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되는 디지털 자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메일에서 'JY'(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와 'BJ'(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준항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 측 한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한 전례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압수수색 직후가 아니라 한 달여 뒤 이의를 제기했다는 게 삼성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변호인이 참여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증거를 함께 선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4년 전부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압수물이 종이 서류에서 디지털 자료로 바뀌면서 압수 수색 절차와 인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또한 새로운 검색 및 압류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압수수색 이의제기 준항고

 

법원의 삼성 준항고 사건 판결은 검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 웰스토리 사건 수사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제기한 부당지원뿐 아니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한 겁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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