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메스 기술유출 사건 공소장 보니 세메스 전 직원들 모여 설립한 국내업체 '中반도체 굴기' 상징 업체로 장비 수출
국내 기업과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청소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수출한 업체가 중국 공기업의 핵심 자회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중대한 산업기술 유출 죄'로 판단한 가운데 국내 업체가 기술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맞서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6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세메스 기술유출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세메스 출신 직원 A 씨가 설립한 B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반도체 국책연구기관인 C사에 반도체 청소장비 14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국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漢)에 본사를 둔 C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시찰하는 등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 반도체 회사인 D사는 2016년 C사를 인수했습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 반도체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도쿄전자(TEL), 다이닛폰 스크린(DNS)과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청소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메스에서 협력사 구매 및 관리를 담당했던 A 씨는 퇴사 후 2019년 3월 B사를 설립하고 세메스에서 전·현직 연구원을 영입했습니다.
"부정한 목적 유출" vs "기밀 제공 안 해"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세메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관련 기술 자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내 보안 시스템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트북을 반출하는 휴대폰에 메모 △현직 직원을 포함 △관련 없는 파일명으로 바꿔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B사는 청소장비 제조에 필요한 설계도면, 부품 목록, 화학 배관 정보, 소프트웨어, 작업표준 등 기술 대부분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사가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청소장비 기술 일부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의 지분 20%와 2천억 원대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로 기소한 A 씨와 B 씨의 향후 재판 쟁점은 세메스의 기술이 실제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세메스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에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는 "중국에 장비를 수출했지만 세메스의 영업비밀을 무역회사에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국 합작법인은 설치·유지 등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세메스의 영업비밀 유출과도 무관치 않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