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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밑에 휴대폰…
삼성 SDS 사무실 동료 직원 책상 밑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파면됐습니다. 삼성 SDS는 사무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30대 A 씨를 해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해고는 삼성 SDS 산하 최고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삼성 SDS 관계자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규에 따라 A 씨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며 "현재 사옥 전체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 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책상 밑에서 작동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A 씨는 자신이 휴대전화 주인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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